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 자국 전범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2차 보복 조치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조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적으로 귀국시키는 방안이 거론된다.
교도통신은 25일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 자산이 현금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음달 4일 이후부터는 일본제철에 가한 압류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후속 절차가 가능해지는 데 대비한 조처다.
일본 정부는 보복 조치로 먼저 한국인에 대한 관광 목적 등의 단기 비자 면제를 중단하고 각종 비자 취득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이미 일본 정부는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어 이 조치는 상징적인 의미 외의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를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와 한국으로의 송금 규제 방안 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일본 측이 보복 가능성을 흘리는 배경에는 한국 측에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을 단념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30일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각 1억원씩 총 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은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의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효력이 다음달 4일 발생하도록 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재판 절차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홈페이지나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관련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린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을 담은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일본 기업이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로 1차 보복에 나섰다.
다음달 4일부터 압류 결정문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면 채무자 심문, 매각 명령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현금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July 26, 2020 at 07:28AM
https://ift.tt/32TDe4V
일본, 강제징용 자산 현금화 대비 2차 보복 조치 검토 중 - 경향신문
https://ift.tt/3hm88I8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일본, 강제징용 자산 현금화 대비 2차 보복 조치 검토 중 - 경향신문"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