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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재유행 '간호인력' 대비 나선 간호계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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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인한 병상 부족 문제에 더해 의료인력 부족이 우려되자 간호계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력 수급에 소매를 걷었다.

먼저 대한간호협회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는 지난 10일부터 전국 코로나19 현장에서 근무할 간호사 상시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 ▲코로나19 감염 환자 간호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검체채취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모집된 간호사는 수요 발생 시 수시로 배치되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감염병 관리 병원 ▲생활치료센터 및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등에서 근무한다. 단, 지역별 상황에 따라 배치기관이 상이할 수 있다.

근무 장소별 수당적용 기준(자료제공: 대한간호협회)
근무 장소별 수당적용 기준(자료제공: 대한간호협회)

간호사 수당은 파견 장소에 따라 하루 20만원, 25만원, 3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수당은 기본수당(20만원), 위험수당(5만원), 전문직수당(5만원)으로 구분된다.

기본근무수당은 하루 20만원이며, 위험수당은 ▲코호트격리 환자 및 일반환자 치료(대체인력) ▲선벌진료소 근무 시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전문직 수당은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에 투입된 경우에만 지급된다.

숙식비 등은 별도 제공된다. 파견기간 동안 숙박비 및 식비 등을 포함해 특별시 11만원, 광역시 10만원, 시도 9만원이 지원된다. 단, 각 시도에서 숙박을 제공할 경우 숙박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파견종료 후 최소 3주 이상 코로나19 환자가 있는 영역에서 근무한 경우 자가격리 기간 동안 기본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간호사는 간협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오는 14일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설치되는 코로나19 임시검사소 150개소에서 근무할 간호조무사 긴급 모집에 나섰다.

모집대상은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이며, 근무지는 수도권 임시검사소다. 주요업무는 검체채취 등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근무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주 또는 3주다.

간호조무사 수당은 1일 15~20만원 수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노무수당 10만원, 위험수당(▲첫날 15만원 ▲둘째 날부터 5만원)이 지급된다. 1일 5시간 이내 초과근무에 대해 시간당 1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숙박비는 서울은 7만원, 인천 6만원, 경기 5만원으로 근무지역별 차등 지급된다. 식비는 일괄 2만원이 지급되며, 교통비 등이 포함된 일비 2만원도 책정됐다.

코로나19 임시검사소에서 근무 종료 후 3주 미만 근무자는 자가격리를 할 필요 없으며, 3주 이상 근무자는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간무협은 “코로나19 임시검사소에서 근무할 간호조무사 모집을 위해 지난 10일 SNS를 통해 알림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결과, 11일 오전 10시 기준 140명이 지원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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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1, 2020 at 10:3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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