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오후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이춘재 8차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진범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무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윤 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성여 씨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 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 이후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주요기사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 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고, 이춘재의 자백 뒤 지난해 11월 재심을 청구했다.[수원=뉴시스]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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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9, 2020 at 03:1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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